근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6의2]
| 교육 구분 |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 비고 |
|---|---|---|
| 통합기본교육 | 공통교육 | 등급무관 |
| 구분 |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전문분야 구분 | |
|---|---|---|
| 직무분야 교육 |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 광업, 도시·교통, 조경,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과 관련된 교육·훈련 | |
| 전문분야 교육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 |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 토목 |
|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 건축 | |
|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 기계 | |
|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 전기ㆍ전자 | |
|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 광업 | |
| 1) 도시계획 2) 교통 | 도시ㆍ교통 | |
|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 조경 | |
|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 안전관리 | |
|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 환경 | |
|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 건설지원 | |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 1) 스마트 건설기술 | 국토부 건설정책관련 교육·훈련 |
| 2) 해외시장 진출지원 | 국토부 건설정책관련 교육·훈련 | |
| 교육·훈련 종류 | 교육과정 선택 | 교육시간 | ||
|---|---|---|---|---|
| 설계·시공 최초교육(35시간) | 둘 중에 선택(택1) | 직무분야 교육(일반 건설기술인) | 35시간 | |
|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 35시간 | |||
| 발주청 건설기술인 최초교육(35시간) | 건설기술 분야 교육(발주청 소속 기술인) | 35시간 | ||
| 설계·시공 승급교육(35시간) | 둘 중에 선택(택1) | 전문분야 교육 | 35시간 | |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 35시간 | |||
| 설계·시공(특급) 계속교육(35시간) | 둘 중에 선택(택1) | 전문분야 교육 | 35시간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 35시간 |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교육·훈련 종류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
| 최초교육(일반) | 일반 건설기술인 (발주청 소속이 아닌) |
35시간 이상 |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 등록 후 설계·시공기술인이 맨 처음으로 하셔야 되는 교육·훈련은?
" 기본교육(35h) + 최초교육(35h) 입니다.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최초로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최초 | 무관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광업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최초로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최초 | 무관 | 건축,조경,안전관리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최초교육 | 무관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최초교육 | 무관 | 건축,조경,안전관리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최초로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최초 | 무관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 |
드론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건설의 기술요소를 적용사례로 이해하여 안전, 품질, 공기단축의 기술역량을 높이는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제도의 이해와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전문역량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우리나라의 지정항만과 기본시설에 대한 주요 설계조건 및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후변화가 항만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으로 하는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VE/VEM의 핵심 개념과 적용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전 분야에서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가치향상 역량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최초 | 무관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광업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스마트건설기술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스마트건설기술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제도의 이해와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전문역량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
| 중급·고급·특급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승급교육을 이수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하며, 영 별표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교육가점 포함)에 따라 현재의 등급보다 2단계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 이수
| 기술등급 | 역량지수 |
|---|---|
| 특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 고급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
| 중급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
| 초급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
드론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건설의 기술요소를 적용사례로 이해하여 안전, 품질, 공기단축의 기술역량을 높이는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제도의 이해와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전문역량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광업,건설지원 |
우리나라의 지정항만과 기본시설에 대한 주요 설계조건 및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후변화가 항만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으로 하는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광업,건설지원 |
VE/VEM의 핵심 개념과 적용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전 분야에서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가치향상 역량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광업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특급 | 안전관리,환경,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 | 안전관리,환경,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특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특급 | 토목,안전관리,광업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 | 토목,안전관리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특급 | 건축,조경,안전관리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 | 건축,조경,안전관리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특급 | 건축,조경,안전관리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 | 건축,조경,안전관리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 | 기계,안전관리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특급 | 안전관리,전기전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 | 안전관리,전기전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 | 안전관리,환경,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특급 | 안전관리,환경,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 | 안전관리,환경,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스마트건설기술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스마트건설기술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제도의 이해와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전문역량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건설기술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 교육·훈련 종류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
|---|---|---|---|---|
| 설계·시공기술인 (특급)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
35시간 이상 또는 국토부 고시에 따른 90학점인정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
계속교육 대상자가 되려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095일(3년)이 지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1,095일(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드론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건설의 기술요소를 적용사례로 이해하여 안전, 품질, 공기단축의 기술역량을 높이는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제도의 이해와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전문역량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우리나라의 지정항만과 기본시설에 대한 주요 설계조건 및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후변화가 항만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으로 하는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VE/VEM의 핵심 개념과 적용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전 분야에서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가치향상 역량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특급 | 안전관리,환경,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특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특급 | 토목,안전관리,광업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특급 | 건축,조경,안전관리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특급 | 건축,조경,안전관리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특급 | 안전관리,전기전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특급 | 안전관리,환경,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스마트건설기술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스마트건설기술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제도의 이해와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전문역량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설계·시공 | 계속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교육·훈련 종류 | 교육과정 선택 | 교육시간 | ||
|---|---|---|---|---|
|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 ·초·중급: 70시간 ·고·특급: 105시간 |
필수 | 직무분야 교육(등급별) | 35시간 | |
| - |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등급무관)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
35시간 | ||
|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 ·중급: 35시간 ·고·특급: 70시간 |
필수 | 직무분야 교육(등급별) | 35시간 | |
| 둘 중에 선택(택1) | 전문분야 교육(고, 특급)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
35시간 | ||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등급무관)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
35시간 | |||
|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 초·중·고·특급: 7시간 ·초·중급: 14시간 고·특급: 49시간 |
필수 계속교육 | 직무분야 교육(등급무관) | 7시간 | |
| 일반 계속교육 |
필수 | 직무분야 교육(등급별) | ·초·중급: 14시간 고·특급: 49시간 |
|
| 둘 중에 선택 (택1) | 전문분야 교육 (고,특급)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
|||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고, 특급)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
||||
| 건설사업관리 안전교육 | 필수 | 직무분야(안전관리) 교육 | 16시간 | |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105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영역을 확보하고 교육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함으로 신뢰성확보와 공사준공물의 성공적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고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고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특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고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고급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특급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특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고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광업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고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고급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중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광업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중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중급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초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광업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초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초급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고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광업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고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고급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스마트건설기술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스마트건설기술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제도의 이해와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전문역량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
| 중급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 고급·특급승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승급교육을 이수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하며, 영 별표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교육가점 포함)에 따라 현재의 등급보다 2단계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 이수
| 기술등급 | 역량지수 |
|---|---|
| 특급 | 역량지수 80점 이상 |
| 고급 |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
| 중급 |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
| 초급 |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영역을 확보하고 교육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함으로 신뢰성확보와 공사준공물의 성공적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고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고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특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고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고급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특급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특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고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광업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고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고급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중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광업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중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중급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고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광업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고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고급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스마트건설기술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스마트건설기술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제도의 이해와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전문역량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승급 | 중급,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건설기술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 교육·훈련 종류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
| 일반계속교육 | 초급 · 중급 건설기술인 | 전문교육 14시간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 고급 · 특급 건설기술인 | 전문교육 49시간 | ||
| 필수계속교육 | 등급무관 | 전문교육 7시간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 안전관리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16시간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계속교육 대상자가 되려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095일(3년)이 지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1,095일(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영역을 확보하고 교육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함으로 신뢰성확보와 공사준공물의 성공적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고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고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특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고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고급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특급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통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특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고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광업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고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고급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중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광업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중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중급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초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광업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초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초급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고급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광업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고급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고급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직무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무관 | 토목,안전관리,도시교통,환경,광업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직무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무관 | 건축,조경,안전관리,건설지원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직무역량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무관 | 기계,안전관리,전기전자,환경,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스마트건설기술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스마트건설기술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고급,특급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제도의 이해와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전문역량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건설사업관리 | 계속 | 무관 | 기계,건축,토목,조경,안전관리,전기전자,도시교통,환경,광업,건설지원 |
| 교육·훈련 종류 | 교육과정 선택 | 교육시간 | |
|---|---|---|---|
| 품질관리 최초교육 | 필수 | 품질분야 | 5일(35시간) |
| 품질관리 승급교육 | 필수 | 품질분야 | 5일(35시간) |
| 품질관리 계속교육 | 필수 | 품질분야 | 5일(35시간) |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품질관리 업무를 최초로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품질관리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품질관리 | 최초 | 무관 | 품질관리 |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품질관리 | 최초교육 | 무관 | 품질관리 |
품질관리 업무를 최초로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품질관리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품질관리 | 최초 | 무관 | 품질관리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
| 중급·고급·특급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승급교육을 이수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하며, 영 별표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교육가점 포함)에 따라 현재의 등급보다 2단계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 이수
| 기술등급 | 역량지수 |
|---|---|
| 특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 고급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
| 중급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
| 초급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기술인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품질관리 | 승급 | 중급,고급 | 품질관리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품질관리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품질관리 | 승급 | 고급 | 품질관리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품질관리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품질관리 | 승급 | 중급 | 품질관리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품질관리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품질관리 | 승급 | 특급 | 품질관리 |
건설기술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 교육·훈련 종류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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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기술인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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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교육 대상자가 되려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095일(3년)이 지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1,095일(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기술인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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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 계속 | 중급,고급 | 품질관리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품질관리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품질관리 | 계속 | 고급 | 품질관리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품질관리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품질관리 | 계속 | 중급 | 품질관리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품질관리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실무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 분야 | 교육종류 | 등급 | 직무분야 |
|---|---|---|---|
| 품질관리 | 계속 | 특급 | 품질관리 |